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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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그래서 3개월치가 필요합니다. 매달 같았다면 한 번만 넣으면 됩니다.

300만원
3/12 만 산입합니다.
3/12 만 산입합니다.

결과

퇴직금 19,433,871원

재직일수2,417일
3개월 총일수92일
1일 평균임금97,826원
적용 1일 임금97,826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을 고릅니다.
  2. 월 임금(세전)을 한 번 넣습니다. 매달 달랐다면 "달마다 임금이 달랐어요" 를 켜서 구간별로 넣습니다.
  3.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넣습니다. 각각 3/12 만 산입됩니다.
  4.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3개월치 임금을 묻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다면 한 번만 넣으면 되고, 그 값을 3개월치로 펼쳐서 계산합니다. 달마다 달랐을 때만 구간별로 나눠 넣으면 됩니다.

3개월 총일수가 92일, 90일로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달력상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2월이 끼면 89~90일, 31일인 달이 많으면 92일이 됩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전부 더하나요?

연간 상여금의 3/12 만 산입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 를 더합니다. 3개월치에 해당하는 몫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무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통상임금은 왜 입력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임금이 줄었다면 이 보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