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프리랜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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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실수령 967,000원
| 지급액 (세전) | 1,000,000원 |
| 소득세 (3%) | −30,0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3,000원 |
| 원천징수 합계 | −33,000원 |
| 실수령액 | 967,000원 |
| 필요경비 (60%) | 6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400,000원 |
| 소득세 (소득금액의 20%) | −80,0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8,000원 |
| 실수령액 | 912,000원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기타소득 비교는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심사·원고 같은 일일 때만 해당합니다 — 같은 일을 계속·반복한다면 사업소득(3.3%)이며, 어느 쪽인지는 원칙적으로 일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세금이고, 최종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집니다.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 강연료·원고료 등(법 제21조제1항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제19호)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봄(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
- 대통령령 제36343호 · 2026. 7. 1. 시행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다만 인적용역을 계속·반복 공급하고 받은 사업소득은 제외(2024. 7. 1.부터)
- 법률 제21221호 · 2026. 7. 1. 시행
원천징수 단계의 세금만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확인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거나 요율이 고시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용법
- 입력할 금액이 계약서에 적힌 세전 지급액인지, 손에 받고 싶은 세후 실수령액인지 고릅니다.
- 금액을 넣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마다 하므로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1건)을 기준으로 넣습니다.
-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와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실수령액으로 넣었다면 그 금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전 지급액을 거꾸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
- 아래 표에서 같은 금액을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8.8%)으로 받았을 때와 비교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 세금이 없는 경우도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3.3%인가요?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3% + 0.3% = 3.3%입니다. 둘 다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정확한 3.3%보다 최대 20원 가까이 적게 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3,333원이면 3.3%는 10,999.99원이지만 실제 원천징수는 9,990원 + 990원 = 10,980원입니다.
실수령액으로 역산하면 지급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원 미만을 버리는 규칙 때문에 서로 다른 지급액이 같은 실수령액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 967,000원은 지급액 999,980원과 1,000,000원 둘 다에서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먼저 보여 주고, 같은 실수령액이 되는 다른 지급액도 함께 알려 줍니다.
3.3%를 떼면 세금이 끝난 것인가요?
흔한 오해입니다. 3.3%는 지급할 때 미리 떼어 두는 세금일 뿐이고,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을 모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최종 세액을 정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그때 미리 뗀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단계만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다른 부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8.8%는 무엇이고, 3.3%와 골라서 받을 수 있나요?
강연, 방송 심사, 자문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므로(시행령 제87조) 소득금액은 40%이고, 여기에 20%를 곱하면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까지 8.8%가 됩니다. 같은 일을 계속·반복한다면 사업소득(3.3%)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의 성격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편한 쪽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 종합과세를 원하면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다던데 맞나요?
기타소득에만 해당하고, 기준도 지급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84조), 필요경비 60%라면 지급액 125,000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125,001원부터는 기타소득금액이 50,000.4원처럼 5만원을 넘어 과세됩니다(세금은 1원 미만을 버린 과세표준으로 계산). 반면 3.3% 사업소득에는 이런 과세최저한이 없고, 2024년 7월부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49조의3). 그래서 30,000원을 받아도 990원이 떼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3%)과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20%)만 계산합니다. 봉사료(5%), 외국인 직업운동가(20%),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넘는 기타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라면 부가세 계산은 따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