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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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월 부담
343,120원
월 급여 3,000,000원 + 사업주 4대보험 = 인건비 3,343,120원 퇴직금 적립분과 임금채권부담금은 빠져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넣지 않아 그 금액도 빠져 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142,500 | 142,500 |
| 건강보험 | 107,850 | 107,850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 14,170 | 14,170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노사 각 0.9% | 27,000 | 27,000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 사업주만 0.25% | — | 7,500 |
| 산재보험 사업주만 1.47% | — | 44,100 |
| 합계 | 291,520 | 343,120 |
| 사업주 부담 (연) | 4,117,440원 |
| 인건비 (연) | 40,117,440원 |
| 근로자 4대보험 공제 후 (월, 세금 전) | 2,708,480원 |
2026년 요율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보험료마다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에 신고된 보수·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지므로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퇴직금 적립분, 산재보험과 함께 걷는 임금채권부담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 사업주는 실업급여 1/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전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 법률 제19209호 · 2024. 1. 1. 시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1만분의 25~85(상시근로자 수 기준),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 대통령령 제35935호 · 2025. 12. 23. 시행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며, 2026년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 법률 제21203호 · 2026. 6. 17. 시행
적용 요율·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2026년 9월 27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2026년 9월 27일 확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2026년 9월 26일 확인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2026년 9월 26일 확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26년 9월 26일 확인
끝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와 같게 처리합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천원 미만 절사, 보험료 항목별 10원 미만 절사). 단, 월 보수가 약 1억 2,772만원을 넘는 건강보험 상한 구간은 고시(월 보험료 상한 9,183,480원)를 따르므로 모의계산기보다 한쪽당 10원 많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가 인용한 조문과 고시는 2026년 9월 26일에 확인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확인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거나 요율이 고시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용법
- 월 보수를 입력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인 수당은 빼고 넣습니다 —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보수에 매깁니다.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옆 칸에 따로 넣습니다. 보험료에는 들어가지 않고 인건비 합계에만 더해집니다.
-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를 고릅니다. 고용보험 가운데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0.25~0.85%)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산재보험료율을 넣습니다. 모르면 2026년 전체 업종 평균 1.47%를 그대로 둡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알려 준 우리 사업장 요율을 알면 %로 바꿔 넣습니다.
- 사업주 월 부담액과 인건비(월 보수 + 비과세 수당 + 사업주 4대보험)가 바로 나오고, 표에서 항목별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퇴직금 적립분과 임금채권부담금은 인건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직원이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서 더합니다. 상한·하한과 10원 미만 절사가 사람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월 보수를 합쳐서 한 번에 넣으면 조금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손에 쥐는 돈을 봅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보수에 대해 사업주가 따로 더 내는 몫을 봅니다.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의 사업주 절반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더하고, 여기에 월 보수와 비과세 수당을 합쳐 인건비를 보여 줍니다. 퇴직금 적립분(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과 산재보험과 함께 걷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드는 돈은 이보다 많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자 몫이라 넣지 않습니다.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부담보다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분(1.8%)은 노사가 같은 금액을 나눠 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규모에 따라 0.25~0.85%)와 산재보험료는 법에 따라 사업주만 냅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그래서 월 300만원, 150인 미만, 산재 1.47%로 넣으면 근로자는 291,520원, 사업주는 343,120원이 나옵니다.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월 보수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매기고,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41만원~659만원이라 월 보수가 659만원을 넘으면 659만원 기준(노사 각 313,020원)으로 고정되고,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 기준으로 매깁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정할 때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건강보험에도 월 보험료 상한 9,183,480원과 하한 20,160원(노사 합계)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전부 반반씩 내는 것 아닌가요?
흔한 오해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고용보험도 반반인 것은 실업급여분뿐입니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월 보수 대비 요율로 발표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 계산합니다. 월 보수에 0.9448%를 곱해 반으로 나누면 10원 단위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단 모의계산과 같은가요?
보험료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사업주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과 고용안정분을 각각 버린 뒤 더합니다 — 요율을 합쳐 한 번에 자르면 10원 많게 나오는 월 보수가 있습니다. 2026년 9월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에 월 보수 37가지를 넣어 대조했을 때, 건강보험 상한 구간 2건을 빼고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금액이 모두 같았습니다. 그 2건은 월 보수가 약 1억 2,772만원을 넘는 경우로, 이 계산기는 고시(월 보험료 상한 9,183,480원)를 따르므로 모의계산기보다 한쪽당 10원 많게 나옵니다.
우리 사업장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에 알려 주는 보험료율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사업종류별 요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에 천분율(‰)로 나와 있고,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 0.6‰가 전 업종 똑같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은 8‰ + 0.6‰ = 8.6‰이므로 0.86을 넣으면 됩니다. 평균 1.47%는 전체 업종의 평균일 뿐이라 업종에 따라 실제 요율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보수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 모의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이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1년간 쓰고, 건강보험은 사업장이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입사·퇴사한 달의 처리, 만 60세 이상(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과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음) 같은 예외, 두루누리 같은 보험료 지원, 임금채권부담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