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입력한 내용과 선택한 파일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익명 방문 통계만 집계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그 기간에 받은 세전 임금(기본급·수당 포함)을 넣으세요. 매달 같았다면 한 번만 넣으면 됩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전 기간도 합칩니다. 단,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예상 구직급여 (모의계산)
하루 66,048원
150일 × 66,048원 = 총 9,907,200원
적용 규칙: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 적용
| 산정 기간 | 7. 3. ~ 10. 2. (92일) |
| 3개월 임금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 기초일액 | 97,826원 |
| 구직급여일액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 총 예상액 | 9,907,200원 |
|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 (소정근로 8시간) | 66,048원 |
모의계산입니다. 이직 사유,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같은 수급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와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등을 보고 정합니다.
계산 근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기초일액은 이직 당시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최저기초일액(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 대통령령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
- 법률 제21473호 ·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제46조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면 × 80%(최저구직급여일액). 60%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
- 법률 제21473호 ·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함(구직급여일액 상한 6만8100원). 2026. 1. 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대통령령 제36588호 ·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 1
-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120~270일.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봄
- 법률 제21473호 ·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 48 × 8, 월 단위면 ÷ 209 × 8 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
-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2026. 9. 18. 시행
적용 요율·금액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년 9월 27일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2026년 9월 26일 확인
수급 자격(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은 판정하지 않는 모의계산입니다. 이 계산기가 인용한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별표 1은 2026년 9월 26일에 확인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확인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거나 요율이 고시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용법
- 마지막 근무일(이직일)을 고릅니다. 이 날짜가 속한 해의 최저임금과 상한액이 적용되며, 지금은 값을 확인한 2026년 이직일만 계산합니다.
-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월 임금을 넣습니다. 달마다 달랐다면 "달마다 임금이 달랐어요"를 켜고 화면에 나온 날짜 구간별로 넣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8시간입니다. 주 단위로 정해진 단시간 근로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8 × 8 로 구하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소수 첫째 자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주휴 4시간)이면 4시간, 주 22시간(주휴 4.4시간)이면 4.4시간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고르고, 이직일 현재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켭니다.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하루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이 바로 나옵니다. 평균임금의 60%인지, 상한액이나 하한액이 적용됐는지도 함께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꽤 다른데 하루 금액이 거의 같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 사이가 아주 좁기 때문입니다. 하루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상한은 68,100원이고 하한(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113,500원 사이일 때만 금액이 달라지고, 그보다 적으면 66,048원, 많으면 68,100원으로 같아집니다. 3개월이 92일이라면 월 임금 약 338만~348만원 사이입니다.
하한액은 누구나 66,048원인가요?
아닙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낮아집니다. 1일 4시간이면 33,024원입니다. 상한 68,100원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평균임금의 60%가 나오려면 1일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 ÷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일 4시간(주 20시간)이면 1일 평균임금 55,040원 이상, 3개월이 92일일 때 월 임금 약 169만원(시급으로 약 1만 6천원)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 20시간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이 약 35,090원이라 하한 33,024원을 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피보험기간은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된 기간이며,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합칩니다(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
회사를 그만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고용24 모의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2026년 9월에 같은 입력으로 고용24 모의계산기와 대조했을 때 하루 금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같았습니다.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고용24는 원 미만을 버리기 전 하루 금액으로 총액을 곱하므로 총액이 하루 1원 미만 × 일수만큼(270일이면 270원 미만)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면의 하루 금액 × 일수로 계산합니다. 둘째, 마지막 근무일이 28~30일이면 고용24가 3개월 기간의 끝을 이직일이 아니라 그달 말일로 잡아 기간이 1~3일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3월 28일 이직이면 여기서는 90일, 고용24는 93일). 그러면 고용24의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낮게 나옵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일용직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일액은 퇴직금과 같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산정 방식이 같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 넣을 상여금·연차수당 몫은 퇴직금 계산기의 설명을 참고해 월 임금에 더해 넣으세요. 3개월 안에 수습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사용자 승인 휴업 같은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계산기는 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기초일액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업 인정 기간에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5년에 퇴사했거나 2027년에 퇴사할 예정이면요?
상한액은 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하루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을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4조). 하한을 정하는 최저임금도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값을 원문으로 확인한 2026년 이직일만 계산하고, 다른 해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알려 드립니다.